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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efing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

영화 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리뷰

박정우(범죄과학연구소 부소장, KS 재난안전보안/ESG 전문위원회 위원)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 산업 종사자의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위험요인 등을 파악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영화 산업 안전보건체계 구축 표준(안) 가이드 제작’연구를 수행하고 ‘영화 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해당 가이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영화 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의 자세한 내용은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kofic.or.kr) ‘정보·자료-->’정책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영화 제작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기업과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 가이드는 그중 첫 번째 의무사항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을 안내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의무사항은 강제이나 이 가이드는 강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양하게 구현할 수 있는 ‘구축’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이 가이드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도 이를 이행하고 조치하는 것은 별도의 의무사항이라는 점을 먼저 알려둔다.

집필자 註) 산업이라는 관점에서의 영화 산업은 제작 분야와 상영 분야로 구분한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 산업 현장의 안전지수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대표적인 대중문화시설이자 다중이용시설로서 안전사고에 취약한 영화 상영관의 경영자(관리자)가 복잡한 법체계와 규제 항목을 혼돈하지 않고 용이하게 자체 점검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화 상영관 안전점검 지표’를 개발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단체표준으로 지난 2017년도에 제정한 바 있다. 후속 사업의 성격인 이 연구에서는 ‘영화 산업’의 범위를 영화 제작 분야에 한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영화 산업

이 연구는 기업의 규모를 막론하고 적용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확대가 동기가 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고,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안전관리체계 구축 담당자)는 사망 사고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 시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의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기업에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네 가지의 조치를 할 것을 의무로 규정한다. 그 첫 번째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조치’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이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해 제거·대체·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법률 제17907호)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하는데,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산업안전보건규칙은 조문이 600개가 넘고 이해하기도 어려워요”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대한 답으로 고용노동부는 2021년 8월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이 가이드북은 모든 산업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한 ‘공통’ 용도다. 해당 부처는 이어서 50인 미만의 종업원이 주를 이루는 고위험 20여 개 ‘특정 업종’에 대한 가이드북을 별도로 발간했다. 영화 산업은 이 20여 개 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북은 ‘영화(제작) 분야에 특화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이다. 영화 제작 현장의 체계 및 특성에 기반해 발생 가능한 사고 유형을 정리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제거·감소시키기 위한 안전대책을 제시한다. 손님이 없어서 고용노동부가 외면하고 있던 일을 영화진흥위원회가 대신한 셈이다.

체계 구축 시의 중요 고려사항

이 가이드는 정부에서 발간한 가이드북과 동일한 구성이다. 제시하고 있는 사례들이 특정 산업분야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이번에 발간한 ‘영화 산업 안전보건체계 구축 가이드북’ 역시 이와 같다.

가이드북은 다음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다.
1. 가이드 소개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시 고려사항
3. 영화 산업 산업재해 현황
4. 영화 산업 유해·위험요인 찾기
5. 안전보건 관리상태 주기적 점검
6. 마무리

가이드 구성 중 핵심은 목차 2.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시 고려사항’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다음의 원칙에 따른다.
1. 기업이 보유한 기계·기구 및 공정과 작업 방법 등의 여건 반영
2-1. [기술적 역량이 부족하고, 재정적 여건이 어려운 기업] 기초적인 안전보건 조치부터 시작
2-2. [공정이 복잡하고 위험요인이 많은 기업]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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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칙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기업 여건에 따라 두 가지 길이 있다. ① 기술적 역량이 부족하고, 재정적 여건이 어려운 기업은 기초적인 안전보건 조치부터 시작한다. 아래 그림에 고용노동부의 우수 보기를 참고한다. 또한 아래 표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즉시 할 수 있는 안전보건 응급조치 내용도 참고한다. ② 공정이 복잡하고 위험요인이 많은 ①을 넘어서는 기업은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여기에서 ‘공식적이고 구체적인’의 의미는 구성원의 참여와 합의에 따라 개발하고 절차에 따라 제정된 ‘문서화’된 체계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문서화된 체계의 좋은 보기는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매뉴얼이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45001(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s-Requirements with guidance for use) 또는 KOSHA-MS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PDCA(plan-do-check-act, 계획-실행-확인-조치) 개념의 경영 시스템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공통)’에는 아래 표와 같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7가지 핵심 요소 및 실행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의 구성과 내용이 ISO45001/KOSHA-MS의 요구사항과 맥을 같이 한다. 이 표에서 ‘실행 전략’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이 매뉴얼이며, 굵은 체로 기재된 글자는 관련된 절차·지침을 별도의 문서로 만들고 및/또는 결과물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항목들이다. 문서화된 체계는 이 매뉴얼과 하위 문서인 절차서·지침서로 구성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킴으로써 영화 산업 종사자들의 안전은 보장되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재발 방지를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안전 보장임이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법을 이해하고 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준비하고 행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나 소규모 기업에는 인력, 자금, 준비 시간, 전문성 모두 그렇다.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 영화 산업계에는 여러 가지 변화와 개선이 있었다. 첫째, 안전 교육과 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영화 제작사들은 촬영 전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 관리자를 지정해 현장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안전 장비와 보호구의 지급이 확대되었다. 촬영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 장비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사고 발생 가능성도 줄이고 있다. 셋째,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가 구축되었다.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 처치와 함께, 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절차가 강화되었다. 다만, 이 모든 대책과 준법 활동이 형식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영화 촬영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를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대부분 스턴트 사고 관련 정보가 수집된다. 스턴트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 조치도 중요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관심은 공사장 안전과 유사한 촬영 현장에서 스태프들이 겪을 수 있는 낙하, 충돌, 화상 등의 안전사고 예방에 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자. 미국에는 MPAA(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Safety Program이 있다. 영화 및 TV 제작 과정에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촬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MPAA의 안전 프로그램 도입 이후, 촬영 현장에서의 사고 발생률이 약 30% 감소했다는 조사 보고도 있다. 영국의 HSE(Health and Safety Executive)는 작업장 안전을 감독하는 기관으로, 영화 및 TV 제작 현장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과 규정을 제공한다. 호주에는 Screen Australia Safety Guidelines가 있다. 영화 및 TV 제작 현장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 지침은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ISO45001과 KOSHA-MS

전술한 바와 같이 가이드북의 ‘7가지 핵심 요소 및 실행 전략’은 ISO45001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의 체계를 따르고 있다. ISO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경영 시스템 표준의 하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SO9001(품질경영시스템)도 ISO의 경영 시스템 표준이며 ISO45001도 같은 맥락이다. 표준의 제목에 요구사항(Requirement)을 포함하고 있는 ISO의 경영 시스템 표준들은 인증 표준이다. 해당 표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영 시스템을 갖추면 국제적으로 상호 인정되는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ISO45001 표준도 인증 대상 표준이다.

2024년,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ISO 경영 시스템 인증서는 총 5만4816건이다. 이 중 ISO9001 인증이 2만5362건, ISO14001 인증이 1만4018건이며, 우리의 관심사인 ISO45001 인증은 무려 1만2977건이나 된다.(이 기고문을 작성하는 현재 날짜의 통계다.)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인증을 총괄하는 한국인정지원센터(국가기술표준원)의 19개 인증 분야 중 무려 세 번째 순위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도를 대변해주는 적지 않은 숫자다. ISO의 경영 시스템 표준은 이를 구축하려는 조직의 규모와 분야에 무관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지 않고 선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표준을 따르는 경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해당 국제표준에서 요구하는 규정들을 모두 충족(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아야 인증에 성공한다)하는 문서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언적으로 표현된 국제표준을 활용해 자기 조직에 적합한 문서화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무경험자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국제표준화기구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해설서 격인 ISO45002(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s — Gener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ISO 45001)를 별도로 개발해 발간하고 있다.

집필자 註) ISO45001은 한글화해 한국산업표준 ‘KS Q ISO 45001’로 제정되어 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국가표준홈페이지(standard.go.kr)에서 누구나 원문을 열람할 수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ISO45001을 보완해 국내 산업 현장에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의 요구 조건과 ISO45001의 요구사항·체계 및 국제노동기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에 관한 권고를 반영해 독자적으로 안전보건경영체제인 ‘KOSAH-MS’를 개발했다. ‘KOSAH-MS’는 공단의 내부 규정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업무 처리규칙(규칙 제1039호)’의 [별표1]에 수록되어 있으며, 2023년 2월 21일 개정판이 최근판이다. 사업장으로부터 자율적으로 인증 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장에 인증서를 수여하기도 한다.

‘KOSAH-MS’의 내용 중 핵심은 ‘4, 인증 기준’이다. 4절은 건설업을 제외한 전업종과 건설업으로 나뉘어져 있다. 영화 산업은 전업종에 해당한다. 4장은 ‘가. 안전보건경영체계’, ‘나. 안전보건활동’, ‘다. 안전보건경영관계자 면담’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가. 안전보건경영체계’는 ISO45001의 ‘4. 조직 상황’부터 ‘10. 개선’까지와 같은 구성이다. ISO45001은 선언적인 내용이 대부분인 반면에 KOSAH-MS는 사업장의 인원 규모(50인 이상, 20~50인, 20인 미만)별로 어떤 사항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두 표준의 차이라 할 수 있다.

집필자 註) 문서화된 체계를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서는 매뉴얼의 하부 문서인 ‘절차서’, ‘지침서’, ‘양식’ 등이 추가되어야 한다. 법으로 얘기하면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해당하는 문서들이다. 이들 문서는 문서화된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조직에만 적용되는 특정한 내용으로 구성되고, 일반화하기에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본 연구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인증이 목적이 되지 않기를

국제표준인 ‘ISO45001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중 어느 것을 적용해서라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효과성 측면에서 유효하다. 그러나 기업은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데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고, 수많은 컨설팅 제안이 쏟아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영화 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안전사고’ 등의 키워드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다. 검색된 자료는 대부분 법의 해석과 법적 처벌이 어떠한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대부분 컨설팅 회사에서 광고성으로 올린 글들이다. 검색 결과 중에는 “인증은 법 처벌의 회피수단이 되는가?”에 대한 “아니오”의 답도 있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한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지만,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이 곧바로 중대재해처벌법령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이행으로 간주되지는 않음.
(중대산업재해감독과, 2022.11.4.)

그간 업무연속성 표준화를 시작으로 사회 안전 관련 표준을 다루면서 누차 강조했던 얘기가 있다. ‘사고가 난 다음에 처벌하고 보상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예방·대비·대응·복구는 중요도 순이다.’ 인증은 유효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표준화된 시스템을 도입하는 절차와 방법, 그 경험이 중요하다. 또한 ‘인증’이라는 용어 자체가 기업들에는 ‘규제’의 부담을 준다. 이 연구 결과를 잘 다듬고, 보급 및 확산해서 용이하게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영화 제작 기업에 제공하는 후속 조치를 기대해본다.